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이 2005. 11.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사실, 피고인은 2006. 6.경 위 수리업체 직원과 통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고 그 수리비가 약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전해 들었으나, 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수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한 사실, 2008. 4. 7.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1년 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었고, 2008. 4. 30. 관할구청장의 자진처리명령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2008. 4. 8.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방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리비 문제로 수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 오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자동차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에 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방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