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295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검사가 '보조금'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으며, 신문발전기금은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ABC)협회 사무국장임.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일간신문의 발행 부수 등 검증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인이 위 보조금 중 54,228,9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
검사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 위반(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으로 기소함.
제1심은 이 사건 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없이 '보조금'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검사가 특정한 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함.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은 그 정의와 적용 조항이 명확히 구분됨.
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돈을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을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구 보조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140 판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41조
신문발전기금이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보조금법상 '간접보조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인 신문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 보조금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하여야 함.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을 의미함.
법원의 판단: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문법')상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뿐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님.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문발전기금 자체를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신문발전기금에서 교부된 이 사건 돈 또한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및 구 신문법상의 신문발전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특정 법률(구 보조금법)상 용어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률상 용어의 오용이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신문발전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 기소 시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 지원사업으로 2005 회계연도 일간신문의 발행 부수 등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1이 그 보조금 중 54,228,900원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협회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들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구 보조금법의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돈이어야 하는데,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신문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이기는 하나 구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위탁사업비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간접보조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1이 위 간접보조금 중 54,228,900원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협회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구 보조금법 제2조 제3호와 제6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 등에서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구별하고 있고, ③ 검사가 구 보조금법 제41조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채 구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조항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용법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보거나 원심이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 돈은 보조금이지 간접보조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판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구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돈을 구 보조금법의 ‘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돈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서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140 판결 참조).
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을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구 보조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돈이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재원인 신문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 보조금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간신문의 발행 부수 등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제29조 제2호),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신문발전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제2항). 그리고 신문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제33조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6년도 신문발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에는 신문발전기금 이외의 다른 예산은 없는 사실,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은 정부내부수입금 250억 원과 신문발전기금 자체 수입금 1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된 사실(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위 정부내부수입금 250억 원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문발전기금은 구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금이지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사실조회회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이 출연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그 재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문발전기금 자체를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신문발전기금에서 교부된 이 사건 돈 또한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보조금법상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및 구 신문법상의 신문발전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