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0다8624 양수금
원고,상고인
성진에스티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건축중의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때에는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인 부동산이 되는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 등의 동산이 결합되어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함으로써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나 건물에 부착 · 합체되거나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나 건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그 동산이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장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장건물의 축조방식, 공정의 진행 정도, 공사대금의 약정 및 지급 현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이 2007. 2. 12. 이전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철강제품도 2007. 2. 12. 이전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중의 건물이 반드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부합에 의한 건축자재의 소유권 소멸 및 취득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공장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기를 위와 같이 인정하고 적어도 그 시점에는 부합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원래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그 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 때 위 사정을 알지 못한 도급인의 무과실 여부는 당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도급인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관계, 공정의 진행 정도 및 공사대금의 지급 현황,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다만, 도급인이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관하여 소유권유보약정이 부가되어 있는지를 조사·확인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달리 도급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유보약정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도급인이 그 소유권유보약정의 존재 여부를 조사 ·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무과실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철강제품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합으로 인하여 도급인인 피고의 소유로 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건축자재 판매업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과실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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