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대장 복구 시 소유권 추정력 및 지적공부 복구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1975년 지적법 개정 전 복구된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
  •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것임이 명백하여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
  • 지적공부 복구 시 잘못 작성되었다는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사실관계

  •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4정 5무보가 1967. 4. 23. 지적복구되고 1968. 5. 1. 피고 춘천시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복구됨.
  • 1989. 8. 28. 위 토지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분할됨.
  • 원고는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기재된 원고 선대 소유의 임야 일부가 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 및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쟁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음.
    •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위 임야의 지적 및 소유자 복구는 1975년 지적법 개정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 그러나 기록상 원고가 공동상속한 임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지적공부 복구의 추정력 및 증명책임

  • 쟁점: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법리:
    •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됨.
    •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1939년 보안림편입조서에 기재된 임야와 이 사건 토지가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고 경계선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앞의 토지가 뒤의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1975년 지적법 개정 이전의 구 토지대장 복구에 대한 권리추정력을 부정함으로써, 과거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진 지적 복구의 한계를 명확히 함. 이는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됨.
  • 동시에 지적공부 복구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오류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함.
  •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자체가 기각될 것임이 명백하여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점은 실무상 소송 경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4정 5무보가 1967. 4. 23. 지적복구되고 1968. 5. 1. 피고 춘천시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복구된 후 1989. 8. 28. 그 토지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적 및 소유자 복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심이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기재되고 원고가 공동상속한 강원 춘천군 (주소 2 생략) 임야 1정 9단보의 일부가 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단순히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원고의 선대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춘천군 (주소 3 생략) 임야 4정 2단 2무보와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는 그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고 경계선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앞의 토지가 뒤의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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