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용한 표지는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과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위 상품표지·영업표지가 아파트 건축·분양업과 관련하여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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