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법원
판결
)가 그려져 있고, 도 1의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에서 나오는 출력신호와 도 9, 11의 비교기에서 나오는 출력신호가 디지털 펄스신호(DOUT)로 같은 점,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외피신호 검출회로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히스테리시스 비교기뿐만 아니라 자동이득 조절회로에도 입력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이득 조절회로는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출력을 수신한 다음 원래의 신호와 노이즈 신호를 구분하여 가변이득 증폭회로에 전달함으로써 가변이득 증폭회로가 원래의 신호와 노이즈 신호의 이득을 달리하여 증폭하게 하는데, 만약 비교기가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포함된다면 자동이득 조절회로에 그 특성상 ‘HIGH’ 또는 ‘LOW’의 신호값밖에 없는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출력신호인 디지털 펄스신호(DOUT)가 입력되어서, 원래의 신호와 노이즈 신호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이득 조절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도 9, 11과 관련된 설명 부분에서 비교기를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한 부분으로 기재한 부분이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의 오기임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비교기가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한 부분이 아닌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에 대한 예인 것으로 정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정정은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정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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