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와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비스킷,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소문자 ‘project’ 앞에 영문자 ‘Dr. you’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문 대문자 ‘PROJECT’로 구성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project’라는 영어 단어와 그 앞의 ‘Dr. you’란 영어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project’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project’ 부분이 ‘Dr. you’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뒷 부분에 있는 ‘projec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Dr. you project’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닥터 유 프로젝트’로,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 각 호칭되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예를 들면 ‘유 박사의 계획’, ‘유 프로젝트 박사’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