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명칭이 “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8522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에,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각 나와 있거나 쉽게 도출 가능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 중 ‘끝점의 후도가 0.01~0.07㎜인 침상모가 혼재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테이퍼 선단부로부터 0.1㎜에 있는 부위에서의 브러시 직경(끝점 후도)을 합성 모노필라멘트의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림 5에서는 장모와 단모의 테이퍼 형상을 다르게 한 구성이 나와 있어 이를 접어서 칫솔에 식모하는 경우 끝점 후도가 다른 침상모가 혼재될 수밖에 없음.
  • 비교대상발명 5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강모가 길이가 긴 장모와 길이가 짧은 단모로 이루어진다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의 또 다른 구성인 ‘장모와 단모가 0.5~2.0㎜의 좌우편차를 가지는 구성’을 포함함.
  • 설령 비교대상발명 5의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를 그와 같이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 및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2에 나와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 중 ‘끝점의 후도가 0.01~0.07㎜인 침상모가 혼재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침상모 또한 끝점 후도가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 범위 내에서 혼재되는 구성을 포함함.
  • 비교대상발명 5의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가 3㎜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 5에 나와 있지 않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나머지 청구항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의 개별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을 보여줌.
  • 특히, 선행기술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구성이라도 그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유추하거나 도출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현저한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구성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8522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전제부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에, 그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각 나와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특징부 구성 중 ‘끝점의 후도가 0.01~0.07㎜인 침상모가 혼재된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에 끝점 후도가 다른 침상모가 ‘혼재’되어 있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2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테이퍼 선단부로부터 0.1㎜에 있는 부위에서의 브러시 직경(끝점 후도)을 합성 모노필라멘트의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그림 5에서는 장모와 단모의 테이퍼 형상을 다르게 한 구성이 나와 있어서 이를 접어서 칫솔에 식모하는 경우 끝점 후도가 다른 침상모가 혼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침상모 또한 끝점 후도가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 범위 내에서 혼재되는 구성을 포함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5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강모가 길이가 긴 장모와 길이가 짧은 단모로 이루어진다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의 또 다른 구성인 ‘장모와 단모가 0.5~2.0㎜의 좌우편차를 가지는 구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설령 비교대상발명 5의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를 그와 같이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 5에 나와 있지 않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나머지 청구항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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