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2009. 7. 10.자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청소년 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