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우편물수령증 없는 등기우편 발송송달의 효력

결과 요약

  •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않거나 송달현황목록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각하 결정은 위법함.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시 인지 및 송달료를 첨부하지 않음.
  • 제1심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림.
  • 보정명령 등본이 재항고인의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되어 법원에 반송됨.
  • 제1심법원은 2008. 11. 14. 이 사건 보정명령 등본을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 제1심 재판장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 16.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함.
  • 원심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08. 10.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고, 제1심의 각하 결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성 및 효력

  •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 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함.
  • 송달은 발송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며,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음.
  •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은 부적법함.
  • 법원은 이 사건 2008. 11. 14.자 발송송달과 관련하여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관련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를 전제로 각하 결정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7조 제3항, 제4항
  •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송달의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 특히,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첨부 및 송달현황목록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송달 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가 실질적 효력 발생에 필수적임을 시사함.
  • 송달 절차의 하자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법원 실무에서 송달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됨을 상기시킴.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제1심에서 재항고인이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2008. 10. 27.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제1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0. 7. 재항고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 이에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어 제1심법원에 반송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08. 11. 14.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을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후 제1심의 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6.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08. 10.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위 2008. 11. 14.자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 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 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또한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7조 제3항은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때에는 그 전자적 정보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법원사무관 등이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위 제3항의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 위 2008. 11. 14.자 발송송달과 관련하여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관련 ‘송달현황목록’에도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과 관련하여 우체국이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및 그 일시를 통지한 전자적 정보 및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등록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위 2008. 11. 14.자 이 사건 보정명령등본의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7.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없고 또 위 2008. 11. 14.자 발송송달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그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1심의 각하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및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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