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함.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이 같은 '○○(△△)'에서 '○○(□□)'로 개명하는 것이었음.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름.
원심은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명 허가 기준 및 개명 신청권 남용 여부
법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 허가 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법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함.
판단: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임.
판단: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음.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단: 원심이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검토
본 판결은 개명 허가 여부 판단 시 공공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미성년자 시절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 개명은 성년이 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른 개명 신청에 대한 남용 판단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함.
개명 신청권 남용 여부는 범죄 기도/은폐, 법령 제한 회피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과거 개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됨을 강조함.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하기는 하였으나,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 ○○( △△)’에서 ‘ ○○( □□)’로 개명하는 것이었고, 그 후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에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