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청산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청산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함.
  • 원심은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 원심은 피고가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청산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액수 산정 기준 시기

  •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함.
  •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함.
  •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의 청산 대상 여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됨.
  •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함.
  • 원심이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피고가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청산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검토

  • 이 판결은 재산분할 시 공동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과 채무의 청산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 주민세)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이는 재산분할 실무에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 사건 방배동 주택 및 미아동 주택의 각 처분대금이 관련 채무 등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9. 4. 30. 1,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2009. 10.경 양도소득세 277,850,720원과 주민세 27,785,070원 합계 305,635,79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위 305,635,790원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분할 대상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으로서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산의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도대금으로 변제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대금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청산대상인 소극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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