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39조 제2항은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전유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고 정함.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도 신축 상가의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분배하도록 함.
위 전유면적에 따른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기준의 법적 효력 및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의 유효성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은 원칙적으로 동 조항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하되, 시·도조례는 위 각 호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각 호와 다른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법리: 동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제1항 제6호는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고 정함. 따라서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기준은 시·도조례로써 이를 달리 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위 정관 규정 및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6호: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상가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지소유권을 부여받게 되는 상가조합원인 원고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그 무효를 선언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한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재건축조합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법령 준수의 원칙이 우선함을 재확인함.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각 호에 의하되, 시·도조례는 위 각 호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각 호와 다른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하나로 그 제1호는 “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1항 제6호는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기준은 시·도조례로써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그 정관 제39조 제2항은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전유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분(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도 신축 상가의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와 같이 전유면적에 따른 대지소유권 분배기준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위 정관 규정 및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지소유권을 부여받게 되는 상가조합원인 원고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