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친족 재산 허위 진술,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친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 아니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파산을 신청하며 부친 소유의 부동산(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누락하고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함.
  • 원심은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이 1979년(대지) 및 1990년(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재산임.
  •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8세에 불과하였고, 재항고인이 실질적 보유자라고 볼 자료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회생법상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의 범위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상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상태를 의미함.
  • 법리: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포함됨.
  • 법리: 그러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족 재산에 대한 허위 진술은 위 조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소유로, 재항고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재항고인이 부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참고사실

  •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 상태에 이름.

검토

  • 본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사유 중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채무자의 재산과 친족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친족 재산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면책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재산 귀속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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