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에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환하도록 하여야 함.
사실관계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피고로 근저당권설정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반소피고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
법원은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동새마을금고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됨.
원심은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안분 방법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확정된 본안판결에서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청담동새마을금고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에게 각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함.
원심이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의 의미를 명확히 함. 즉,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는 해당 본안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 비율로 소송비용을 안분하여야 함을 강조함.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가 본안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92호로 근저당권설정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반소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 2009가합40702호로 손배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동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서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청담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