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신청 이의신청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제1심이 이의신청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에 따른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면책허가결정을 함.
  • 원심은 제1심의 이러한 위법을 간과한 채 이의신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제1심결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에 따라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면책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토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판결이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줌.

재항고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3조에 의하면,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의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법 제563조에 의해 기회를 준 바 없고, 이의신청 후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달리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 조치에는 면책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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