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마144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구분소유권의 객체 요건 미충족 건물의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결과 요약
-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합건물법상 완화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경매를 통해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및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 위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분소유권의 객체 요건 및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 법리: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이용상 및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함.
- 법리: 구조상의 독립성은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법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등재되어 경매를 통해 매수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법리: 집합건물법 제1조의2 및 관련 규정은 일정한 상가건물에 대해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설치를 통해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집합건물법상 완화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경매를 통해 매수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제1조, 제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인 구조상 독립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등기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집합건물법상 완화된 요건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구분소유권의 객체 판단에 있어 물리적 실체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함.
-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등재된 정보를 신뢰했더라도, 실체적 요건 미비 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함을 명시하여, 경매 참여 시 물리적 현황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대법원
결정
재항고인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참가인 우리에스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이하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다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나 그 밖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