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내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여 예정신고 효력이 소멸한 경우, 당초 예정신고 가액이 사실과 달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경정 불가함.
사실관계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
과세관청은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 및 경정 가능성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하도록 규정함.
법원은 위 규정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
따라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여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당초 예정신고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했더라도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경정 불가함.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에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정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했더라도 그 확정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적용 요건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검토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간의 관계 및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특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통해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신고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를 예측 가능하게 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소정의 ‘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에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정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로써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 후 납세자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