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을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으로 정의하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명시하지 않음.
    • 노동부장관 고시(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총액과 재료시가환산액의 합계액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함.
    •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5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산재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총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면 임금총액 개념과 부합하지 않게 됨.
  • 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법령 및 고시, 관련 서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원심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인이 시공한 판시 건설공사는 그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노동부장관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제6항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판단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관련 법령, 고시, 회계예규, 서식 등 다양한 법규범의 해석을 종합하여 도출된 결론으로, 특히 임금총액 산정과의 일관성을 강조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함.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을 곱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말하는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위 규정에 기하여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보험(이른바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위 고시 기준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 고시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그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르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 내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 서식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총액과 재료시가환산액(관·사급자재대)의 합계액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5항, 제6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을 말하므로 이러한 임금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편 이러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이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임금총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셈이 되어 앞서 본 임금총액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인이 시공한 판시 건설공사는 그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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