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 내에 상장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이를 환수처분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갑 회사)는 1989. 4.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함.
피고(과세관청)는 1989. 11. 1. 원고에게 재평가세 약 67억 9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1989. 6. 29. 및 1990. 5. 30. 납부함.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19.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 1. 19.까지의 환급가산금 약 94억 1천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피고는 또한 같은 이유로 2004. 6. 22. 원고가 지급한 재평가특별배당금을 손금산입하여 1991~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해당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 6. 22.까지의 환급가산금 약 103억 5천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피고는 2006. 5. 19. 및 2006. 6. 12.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 및 환수처분의 적법성
쟁점: 주식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 후 미상장으로 인해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재평가세가 환급된 경우, 과세관청이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환수처분의 적법성.
법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국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피고가 재평가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세금을 환급한 이상,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재평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주식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 후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제도의 취지, 즉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세를 과다하게 징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 납세자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임.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행위 자체가 해당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상 유효한 재평가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은 당연한 의무로 해석됨.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자산재평가법 제4조,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를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는 ‘국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989. 4.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9. 11. 1. 원고에게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6,795,748,574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 중 일부는 1989. 6. 29. 납부하고, 나머지는 1990. 5. 30. 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1990. 4. 1.부터 1994. 3. 31.까지 당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재평가차액을 재원으로 한 재평가특별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평가를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19.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그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 1.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9,416,482,490원을 그 환급금에 가산한 사실, ⑤ 또한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04. 6. 22.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위 재평가특별배당금을 손금산입하여 1991 내지 1994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고(이하 일부 취소된 부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환급하면서 그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 6.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 10,357,173,110원을 그 환급금에 가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 ⑥ 그 후 피고는 2006. 5. 19. 및 2006. 6. 12.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는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와 이 사건 각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금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