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 양도인에게 양도 이전에 발생한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공익상의 필요가 양수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소외인은 2007. 12. 18. 원고에게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8. 1. 9. 위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함.
소외인은 양도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으나, 이를 양수인 및 인가 신청 과정에서 밝히지 않음.
소외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08. 1. 21. 취소됨.
피고는 2008. 4. 8. 양도인 소외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인의 지위 승계 및 면허 취소 가능 여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관할관청은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양도·양수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은 그 후 발생한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판단: 원고는 소외인의 운송사업면허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였던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2.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판단: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 시 양도인의 지위 승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도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양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또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관점에서 재확인하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면허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함.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충분한 확인 의무를 부담하며, 운송사업의 공공적 성격상 면허 취소의 공익적 필요성이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2007.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8. 1. 9. 위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한 사실, 소외인은 그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으나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는 물론 인가신청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고, 2008. 1. 21. 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고는 2008. 4. 8. 이 사건 운송사업의 양도자인 소외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는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 즉 소외인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소외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였던 이상 원고는 그러한 소외인의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고, 그 후 소외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