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3. 3. 14. 한국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3.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한국철강은 2003. 11. 말경까지 철강공장을 가동하였고, 원고는 2004. 3. 31.경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된 상태로 토지를 인도받았음.
원고는 2004. 6.경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음.
2006. 10. 말경 실시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장소’에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지 양수인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됨.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는 공장시설 등의 부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3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오염원인자의 범위) 제3항 제3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본 판결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오염된 토지의 부지를 양수한 자에게도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임.
특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장소’에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해석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 시 토양오염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임.
다만, 양수인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오염원인자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무조건적인 책임 부과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2003. 3. 14. 한국철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한국철강의 철강공장 등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한국철강은 2003. 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하였고, 원고는 2004. 3. 31.경 한국철강으로부터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04. 6.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등이 2006. 10. 말경 ○○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법 제4조의2가 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비추어,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의미,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