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결과 요약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경우 시정명령은 위법함.
  •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사실관계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시정명령 이전에 위반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법상 시정명령의 적법성

  • 법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명령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여지가 없음.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판단: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함. 피고가 시정명령 당시 위반행위가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나, 기본적으로는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임. 과징금 액수는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과징금 부과 전에 위반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음에도, 과징금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전에 위반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의 규모를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시정명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과징금의 경우 '이득액 박탈'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의 원칙 준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행정처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의 자진 시정 노력이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원고, 피상고인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정명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그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발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그 위반행위가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하도급법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전에 원고가 그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함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과징금의 산정 과정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의 법적 성격 및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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