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및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

결과 요약

  •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
  • 피고인들은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

  •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님.
  •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특수절도죄의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됨.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물색행위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침입만으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가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행의 착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죄수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각 범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점도 주목할 만함.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