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2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상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따라 처벌받음.
- 피고인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위헌성 여부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될 경우,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임. 이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형사법상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범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존중함.
- 이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과 형사법상 기본 원칙 간의 조화를 모색한 판례로,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법관의 양형 결정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법관의 양형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음.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서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형사법에 있어서의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