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면접업무 방해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 수협 조합장으로, 2008년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응시자 공소외 1, 2의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함.
  • 조작된 점수로 인해 공소외 1, 2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
  • 원심은 피고인과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점수조작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으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면접업무 방해 여부

  •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함.
  •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로는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응시자들을 점수조작으로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한 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함.
  • 면접위원이 점수조작 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 면접업무가 최종합격의 가부만을 가리는 소극적 성격이거나 형식적으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음.
  • 면접업무의 수행이 소극적·형식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응시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시자격자를 면접할 수 없게 한 것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임.
  • 기록상 일부 면접위원들이 점수조작 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들이 수행한 면접업무는 점수조작 행위에 의해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위와 달리 업무방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재확인하고, 특히 채용 비리 사건에서 필기시험 점수 조작이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면접업무의 형식적 성격이나 면접위원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 행위 자체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시 수협(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그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판시 직원들(이하 ‘이 사건 채점업무 담당자들’이라 한다)이 제한경쟁채용 부분에 응시한 공소외 1, 공소외 2의 필기시험 답안지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점수를 조작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이 사건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위 점수조작행위(이하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공모 내지 양해한 이상 이 사건 채점업무 담당자들이나 이 사건 조합이 위계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점수를 확인하거나 필기시험의 평가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 조합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대상자들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를 알지 못한 일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공소외 1, 공소외 2가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공소외 1, 공소외 2를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면접업무가 최종합격의 가부만을 가리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고 또 형식적으로 수행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응시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시자격자를 면접할 수 없게 하였다는 그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면접업무의 수행이 소극적·형식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접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록상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들이 이 사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업무방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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