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자의 범위

결과 요약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해석함.
  •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이후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법 제11조 제3항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피고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개(견)를 사육함.
  •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 법리: 법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리: 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함.
  • 법리: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리: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법리 해석을 달리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과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소급하여 설치 당시의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령 개정 시 경과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시설 운영자에게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나 유예 기간을 통해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함을 시사함.
  • 실무상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의무 발생 시,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줌.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등 참조),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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