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34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제공한 경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주된 영업(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을 영위하며 부수적으로 손님에게 무상으로 DVD를 빌려주어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08. 7. 2.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OOO' 업소에서 29개의 방에 컴퓨터, TV, DVD 플레이어를 갖추고, 방 1개당 1시간 대여료 4,000원~6,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DVD를 빌려주어 시청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음.
이 사건 업소는 DVD 플레이어 외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사무용 기기,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음.
장기 숙박 손님에게는 월 30만 원~45만 원, 시간 단위 이용 손님에게는 4,000원~8,000원의 요금을 받았음.
손님이 원하는 경우 카운터 옆 DVD를 무상으로 빌려 시청할 수 있었으며, DVD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방 이용 요금은 동일했음.
DVD 시청 목적 외에 사무실 용도나 임시 거처 용도로 이용하는 손님도 상당수 있었음.
문화관광부는 2006. 11. 16. 이 사건 영업 형태에 대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리: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6호 각 목에 정한 바에 따라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법리: 주된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영업은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의 주된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이 원하는 경우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호, 제58조 제1항, 제2조 제16호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며, '영업'의 개념을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행위로 한정하여 적용함.
주된 영업과 부수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수적인 무상 제공 행위는 규제 대상인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대법원 2008도5956 판결(피고인이 DVD방을 운영하다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영업의 목적과 형태가 중요함을 시사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8호,제58조 제1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6호,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비디오물감상실업(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형법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법 제2조 제16호 각 목에 정한 바에 따라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된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3. 10.부터 같은 해 7. 2.까지 서울 마포구 (상세 주소 생략) ‘ (명칭 생략)’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9개의 방마다 비디오물 시청기자재인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DVD 플레이어 1대를 갖추고, 방 1개당 1시간 대여료로 4,000원 내지 6,000원을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VD를 빌려주어 시청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29개의 구분된 방에 비디오물 시청기자재인 DVD 플레이어와 소파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와 컴퓨터용 책상 등 사무용 기기,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손님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을 영업으로 영위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장기간 숙박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월 30만 원 내지 45만 원의 요금을 받았고, 잠시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시간대별, 요일별로 4,000원 내지 8,000원의 요금을 받아 온 점, ③ 이 사건 영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 카운터 옆에 비치되어 있는 DVD 중 일부를 골라 자기 방에 가져가서 시청할 수 있었는데, DVD를 시청하든 시청하지 않든 방의 이용 요금에는 차이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영업소에는 DVD를 시청하려는 손님뿐만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방을 사용하거나 임시 거처의 용도로 수개월 정도 숙박하는 손님도 상당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 형태에 관한 관할 구청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2006. 11.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은 부동산 전대업,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의 주된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08도5956)은 그 피고인이 DVD 방을 운영하면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다가 시설기준 위반으로 2회 단속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의 DVD 시청 기자재나 DVD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설비를 추가하여 단기전대업으로 전환하여 영업을 시작한 점, 그 영업소가 있는 건물 외부에 ‘○○○○ DVD 영화감상실’이란 종전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그 영업소의 종업원이 하는 중요한 업무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재생시켜 주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피고인이 등록 없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