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래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방송국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운영자로부터 주식 매수 기회를 제공받고 소속 연예인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청탁을 받은 사안에서,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SBS 예능국 프로듀서임.
  •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 2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이 사건 주식)의 매수 기회를 제공받음.
  • 이 주식 매수 기회는 피고인이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됨.
  •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매수 전후로 해당 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을 자주 받았고, 실제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등으로 도움을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래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 설령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실제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임무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함.
  • 원심의 판단은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즉,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 반드시 해당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대한 청탁이었고 이후 실제로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미래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피고인이 실제 청탁에 따라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강화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SBS 예능국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 2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예능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그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이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수 전에 공소외 1· 2로부터 피고인이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 등에 그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하여 달라는 청탁을 자주 받아왔고 이 사건 주식매수 후에도 그러한 청탁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수 전에 연예인이 출연하거나 뮤직비디오가 방영되는 예능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해 왔고 이 사건 주식매수 후에도 그러한 예능프로그램의 제작에 프로듀서(PD) 또는 책임프로듀서(CP)로서 관여하였던 점, 또 피고인은 실제 공소외 1· 2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로서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실제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그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드는대법원 2009도5080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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