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신청 시 상속재산 미기재 행위의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파산신청 시 상속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법 적용의 위법성
쟁점: 피고인의 행위 시점(2005. 11. 23.)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구 파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름.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2006. 4. 1.) 전이므로,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
'재산의 은닉' 의미 및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이 상속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함.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 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제시함. 단순히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파산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함. 이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