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죄의 미필적 인식 및 장물차량 신규등록의 원시취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한 행위에 대해,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양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12.경 미등록 상태의 수입자동차를 취득함.
  • 2005. 3. 29.경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을 마침.
  • 2005. 5. 28.경 위 차량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공소외인에게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물죄의 인식 정도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함.
  • 원심이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양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장물인 수입자동차 신규등록의 원시취득 여부

  • 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나, 이는 도로 운행 차량의 소유권 공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지임.
  • 따라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차량을 원시취득하게 되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검토

  • 본 판결은 장물죄의 성립 요건 중 '장물'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함을 재확인함. 이는 장물범죄의 처벌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법리임.
  • 또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이 소유권의 원시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장물성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장물범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함.
  • 피고인이 차량을 취득한 후 신규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도한 행위가 장물양도죄로 인정된 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2.경 미등록 상태였던 이 사건 수입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5. 3. 29.경 최초 등록이 마쳐진 이 사건 수입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2005. 5. 28.경 이를 다시 공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입자동차에 대한 장물양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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