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됨.
원심은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에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 해석 및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 적용 여부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법리: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형을 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4조: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에 처할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37조의 예에 의하고 벌금에 관하여는 각 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그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여 가중한다. 다만, 그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여 가중한 금액이 각 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각 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여 가중한다." (판결문에는 본문만 인용되어 있음)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검토
조세범처벌법상 특정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형법상 일반적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아닌,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임.
이는 조세범처벌법의 특별법적 성격과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유사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양정 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의 벌금액을 합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상고이유를 본다.「조세범처벌법」제4조에서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구「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위반의 점과「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그 판시 2006. 1.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1/2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조세범처벌법」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