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의 위법성 및 감사(監査)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주택재개발조합 임원이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유죄이며,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함.

사실관계

  •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
  • 조합의 감사 또한 이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위반 시점

  •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위함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5호의 벌칙 조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됨.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법률관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조합 임원이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즉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 범행이 성립하며,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되거나 추인된다고 하여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는 것은 아님. 계약의 목적, 내용, 조합원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주택재개발조합 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3(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총회 의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사전 의결'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 임원들의 자의적인 계약 체결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 또한,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조합 내 모든 임원에게 법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도 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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