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상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공소외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기술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음.
  • 공소외인은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 현장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설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사용'에 '설치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 제18조는 '화약류의 사용'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
    •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 제19조는 화약류 취급의 태양으로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열거하며 설치행위를 독립된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꽃불류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
    •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에는 꽃불류의 설치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3조의 입법목적은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는 것임.
    •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위험성이 높아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기준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아 제2항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
    • 이러한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4항: 화약류의 발파나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9조: 화약류의 취급의 태양으로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열거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 제1항: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꽃불류 사용에 관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약류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꽃불류의 사용상의 기준을 규정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58조: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참고사실

  • 공소외인의 행위(설치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줌. 특히 '사용'이라는 용어에 '설치'를 포함시키는 해석을 통해 법의 입법 목적, 즉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라는 취지를 강조함.
  • 다만, 이러한 확장 해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직접적인 기술상의 기준 위반이 아닌 감독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법규 위반의 직접적인 행위와 감독 소홀로 인한 간접적인 책임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는 ‘화약류의 사용’이라는 표제 하에 화약류의 발파나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화약류에 속하는 꽃불류의 사용상의 기준을 규정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 제19조에서는 화약류의 취급의 태양으로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열거하면서 화약류 사용의 전제가 되는 설치행위를 독립된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 제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위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꽃불류 사용에 관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하게 되는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중에는 꽃불류의 설치단계에서의 주의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제 규정의 취지에 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의 입법목적이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2항에서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는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기술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 현장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가 설치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공소외인의 행위 자체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감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를 법 제18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하여 공소외인을 법 제72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