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결구금일수 산입 및 양형기준 소급적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 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해도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음.
  • 원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
  • 피고인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양형에 관한 사실 왜곡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필요성

  • 쟁점: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
  • 판단: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 형법 제57조 제1항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 및 소급적용 여부

  • 쟁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 및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 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는 것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됨(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될 뿐임.
  • 판단: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없는 터에, 원심이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실무상 변화된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양형기준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재확인하여,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참고자료임을 분명히 함. 이는 법관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양형을 유도하려는 양형기준의 본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양형기준 발효 전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참고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양형기준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0. 9. 선고 (전주)2009노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양형에 관한 사정에 관하여 사실 왜곡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다(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원심이 위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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