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평생교육기관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처벌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운영한 시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 ○○○'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시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처벌 대상 여부

  • 법리: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교육의 일환인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함.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함.
    •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시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함.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처벌함.
  •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 평생교육법 제6조: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은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해야 함.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처벌 대상 여부

  • 법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규정함.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함.
    •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아교육법 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학원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처벌함.

검토

  • 본 판결은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함.
  •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운영 내용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만, 실제 교육과정의 내용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론 시, 실제 교육과정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제1항).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교육의 일환인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6조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 ○○○’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 ○○○’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하고서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면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 ○○○’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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