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짐.
  •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대위행사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짐.
  •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함.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법원은 원심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검토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에 기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그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함.
  •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본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강조함.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유류분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함.

원고, 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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