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판시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해산명령을 받고 학교폐쇄 처분까지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와 기능을 상실함.
원심은 이러한 경우 강제경매를 포함한 경매절차를 통한 기본재산 처분은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 해산 후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학교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유지하며, 청산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됨.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제한되며, 채무 변제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 시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채권자 간 공평한 변제를 가능하게 함.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이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으로 사실상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상당함.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적 분쟁 및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
강제경매를 통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관할청 허가 없이 매각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우연히 우선 변제 효과를 누려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해칠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한 기본재산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적용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학교폐쇄 처분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함.
민법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함.
민법 제95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함.
민법 제83조, 제84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음.
민법 제87조: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의 직무를 행하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35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 학교법인의 정관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재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도 관할청의 감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법인 재산이 사적인 재산과 달리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특히 강제경매 절차에서도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채권자 간 형평성 유지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민법 제81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사립학교법 제35조에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제2항)”고 규정하고,동법 제10조 제4항에 ‘학교법인의 정관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을 제한하고 있는 점,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95조), 일정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조,제84조), 법원의 감독하에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한편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의 직무를 행하며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7조), 청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을 터인데, 법원이 청산절차를 검사, 감독하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가 수월할 수 있는 점, 법원의 검사, 감독하에 청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청산절차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평한 변제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집행법원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음에도 최고가매수신고 후에 학교법인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의 매각이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강제경매신청 채권자가 우연한 사정으로 우선 변제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해치게 된다는 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여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그 판단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이 좌우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강제경매를 포함한 경매절차를 통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데에는,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