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서 효력 범위 및 조정조항 해석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선료 중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10. 유한회사 테라오카로부터 부선 1척을 매수하고, 2003. 9. 17. 기선 세룡-티 3호를 매수함.
  • 원고는 2004. 6. 26. 피고와 이 사건 선박 4척에 대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 용선자가 선박 매입 희망 시 선주는 응해야 하고 매각가격은 용선료 잔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됨.
  • 피고, 유한회사 테라오카,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박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2005. 10. 6.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
  • 이 사건 조정조서 제11항은 원고가 선박매매대금 또는 용선료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 시 해당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선박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조정조서 제12항은 계약 해제 시 원고가 유한회사 테라오카 또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금액과 유익비에 대해 사후 정산한다고 규정함.
  • 원심은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용선료에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피고는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전제함.
  • 원심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1항 및 제12항에서 유한회사 테라오카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은 반환 규정이 있으나, 피고에게 기지급한 용선료에 대해서는 반환 규정이 없고, 반환 금액에 대한 정함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가 조정 시 원고가 용선료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 및 조정조항의 해석

  •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조정조서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치려면 해당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선박 인도 청구 등을 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용선료 반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이 사건 조정조항 제11항, 제12항은 나용선계약 해제 시 피고의 선박인도청구권,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원심의 해석대로 원고가 용선료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가 용선료를 대부분 지급하고 일부 지체로 계약 해제 시 선박 반환과 더불어 지급한 용선료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
  • 이 사건 조정조항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불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나용선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조정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원심이 이 사건 조정 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 내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와 조정조항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한정되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치려면 명확한 특정이나 기재가 필요함을 명시함.
  • 특히,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 변호사는 조정 성립 시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대한 포기나 귀속 등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유의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정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조정조항 해석 시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그러한 해석을 채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세룡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테라오카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0. 16. 선고 (전주)2008나2345, 2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용선료 중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3. 6. 10. 유한회사 테라오카 쇼지 인코포레이티드 컴퍼니(이하 ‘유한회사 테라오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선 1척을 매수하고, 이어서 2003. 9. 17. 기선 세룡-티 3호를 매수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4. 6. 2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테라오카 1호, 테라오카 2호, 테라오카 41호, 테라오카 42호 네 척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나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나용선 기간 중에 용선자가 이 사건 선박의 매입을 희망할 경우 선주는 그에 응하여야 하고, 이 때 매각가격은 용선료 잔액으로 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그 후 피고 및 유한회사 테라오카,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합2337, 2004가합2405(병합), 2005가합1959(병합) 선박인도청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어음금 등 청구 소송에서 2005. 10. 6.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제11항에서는 원고가 유한회사 테라오카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그 선박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용선료의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며, 원고는 유한회사 테라오카 또는 피고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제12항에서는 ‘원고 테라오카 쇼지 인코포레이티드 컴퍼니 또는 원고 테라오카 에스에이가 제1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선박을 인도받은 경우 그 선박매매대금 중 피고 세룡산업 주식회사가 기히 지급한 금액과, 피고 세룡산업 주식회사가 그간 나용선을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따라 유익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후 정산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나용선계약은 선박매매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자가 선박을 소유자로부터 장기로 나용선하면서 선박매매대금을 용선료의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용선료에는 선박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순수한 용선료 외에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선료 중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조정조서 제11항 및 제12항에서는 원고가 선박매매대금 내지 용선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선박매매계약과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유한회사 테라오카에게 이미 지급한 선박매매대금은 유한회사 테라오카가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용선료에 대해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피고가 받은 용선료 중 얼마가 매매대금에 해당하고, 그 중 얼마를 반환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시에 원고가 용선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박의 인도 청구 등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의 반환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조정조항 제11항, 제12항에서도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박인도청구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정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나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대부분 지급하고 일부의 용선료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박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지급한 용선료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되는데, 이 사건 조정조항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불리한 내용의 정함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나용선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조정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정시 이 사건 나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앞서 본 조정조서의 효력범위 내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선료 중 매매대금 상당액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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