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갓길 주차 차량의 미등·차폭등 미점등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야간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 미점등 과실과 해당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07. 5. 1. 18:00경 피고 차량 운전자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미등 및 차폭등을 끈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차량을 주차함.
  • 같은 날 19:25경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전조등을 켠 채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 끝 부분으로 가로등이 없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음.
  • 사고 당일 일몰 시각은 19:09경이었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강수량은 15분에 1㎜, 1시간에 11㎜였고, 시정거리는 500m에서 1㎞ 정도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갓길 주차 차량의 미등·차폭등 미점등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사고 당시 일몰 후 약 16분이 경과되었고, 1시간에 강수량 11㎜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어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음.
    •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야간 주차 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두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미점등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였고, 차량의 일부가 차선 위에 걸쳐져 있었음.
    •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긴 채 피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야간, 우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갓길 주차 시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야간 주차 시 안전 확보 의무를 강조하며,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실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둠.
  • 이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뿐만 아니라 주차 시에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피고, 상고인
유엘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2007. 5. 1. 18: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미등 및 차폭등을 끈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19:25경 (등록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모화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켠 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차된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가 끝나는 부분으로 가로등이 없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일 사고 지역의 일몰시각은 19:09경으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강수량은 15분에 1㎜, 1시간에 11㎜였으며, 시정거리는 500m에서 1㎞ 정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 이미 약 16분이 경과된 때였고, 1시간에 강수량 11㎜ 정도의 비까지 내리고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소외인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긴 채 피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가 내리는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갓길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소외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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