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공유물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비용 상환의무는 일차적으로 계약 해석으로 정해지며, 민법 제266조 제1항 및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에 적용될 수 없음.
상가건물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관리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함.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와 그 자녀들(소외 1, 소외 2)은 이 사건 건물 6층 및 7층 전유부분 전부(601호, 701호)의 공유자임.
원고 등은 2006년 8월경 위 601호 및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숙박업(상호: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음.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해 옴.
원고 등은 2007년 1월분부터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일부를 미납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 관리비용 상환의무의 성격 및 적용 법규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짐.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 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공유인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님.
원고 등은 공동으로 피고와 숙박사업장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 등에게 상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위 관리비 등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함.
원심이 집합건물법을 들어 원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공유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 제57조(수인의 채무)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51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9. 운송, 임치에 관한 행위 및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접객업에 관한 행위
검토
본 판결은 공유물 관리비용에 대한 제3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민법 및 집합건물법의 관련 조항들이 공유자 내부 관계에만 적용될 뿐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유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유자들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함.
이는 공유물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계약 체결 시, 공유자들의 책임 범위가 내부 지분 비율에 한정되지 않고 상행위 여부에 따라 연대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계약 체결 시 주의를 요함.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인 것이다. 한편 상법 제57조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숙박업은 공중접객업으로서 거기에 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법 제151조, 제46조 제9호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그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전유부분 전부(601호) 및 7층 전유부분 전부(701호)의 공유자(원고 및 소외 1 각 1/4 지분, 소외 2 2/4 지분)인 사실, 원고 등은 2006년 8월경 위 601호 및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숙박업(상호는 ‘ ○○모텔’이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온 사실, 원고 등은 위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월분부터 관리비의 일부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위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이하 합하여 ‘관리비 등’이라고 한다)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그 계약은 원고 등에 있어서 상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위 관리비 등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심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 공유로 하고,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민법 제266조 제1항과 같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공유인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유물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