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08. 6. 2.자 준비서면에서 매매잔금 2,500만 원과 대출금 1,7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위 잔금 청산 및 대출금 변제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7. 11. 1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4. 6. 19. 피고로부터 70만 원을 수령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 8. 5. 이 사건 ○○연립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구매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되, 필요한 대출비용과 수익은 1/2씩 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9. 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기로 한 당초의 매매계약은 그 후 그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해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전부 현 채무 명의대로 혹은 주된 사항인 이 사건 ○○연립의 귀속에 맞추어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원고가 변제한 위 대출금채무의 1/2인 1,7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립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빌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7. 1.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2007. 8. 22.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연립은 원고의 소유로 하되, 사후 발생되는 위 각 건물의 자산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위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연립을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07.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런데 원고가 200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에도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가 재산분할 약정 이후인 2007. 9. 10. 원고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대출기한 연장에 동의한 사실, ⑤ 원고가 2008. 12. 9. 농협중앙회에 대출금채무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 약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위 대출금채무를 전액 변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1,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1/2인 1,7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