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4. 3.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창고 및 사무실 부지, 공동 집배송시설 부지, 도로, 공원을 조성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유통업무설비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통업무시설 부지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사업 인정 여부
법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며,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도시계획의 하나로 '유통업무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들고 있음.
법리: 사업시행자가 유통업무에 필요한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여 유통업자들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유통업자들이 각자의 수요와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시계획사업도 가능함.
법원의 판단: 유통업무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조성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사무실, 공동 집배송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유통업무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유통업무설비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시설물 자체의 직접 설치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 사업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현대 도시계획사업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특히, 유통업무시설과 같이 개별 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세부 시설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부지 조성만으로도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환매권 행사 요건인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공익성을 강조함.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도시계획의 하나로서 ‘유통업무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들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유통업무에 필요한 창고,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사시설 및 사무소 등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여 유통업자들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수요와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시계획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유통업무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조성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용인군수는 1992. 1. 11.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인 ‘수도권 집배송단지 조성 사업’의 제1지구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허가를 고시하였고, 피고는 1994. 8. 22.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2004. 3.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창고 및 사무실 부지, 공동 집배송시설 부지, 도로, 공원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사무실, 공동 집배송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유통업무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유통업무설비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