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장사업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불허

결과 요약

  •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갑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보유·사용하던 차량을 처인 을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동승자인 딸 병이 부상을 입음.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가 병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함.
  • 보장사업자가 병의 갑과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장사업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허용 여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에 의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음.
  •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자기책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480조 또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도 없음.
  • 법원은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임을 이유로 보장사업자의 대위행사를 불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정부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참고사실

  • 피고 1이 보상금 등 수령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사업자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한 중요한 판례임.
  • 특히, 피해자가 동거친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법리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 보장사업자의 대위권 행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방지하고 보장사업의 취지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이는 보험금 지급의 최종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법 적용에 있어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법 제31조 제1항은 “정부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처럼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피고 2가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보유, 사용하던 이 사건 사고차량을 위 피고의 처인 피고 1이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과대조작 등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동승자이던 피고들의 딸 소외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원고가 위 법상 보장사업자로서 법 제26조에 기하여 치료비 및 보상금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법 제31조와상법 제682조를 근거로, 피해자인 소외인이 사고차량의 법률상 운행자인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하여, 그 중 피고 1이 임의로 반환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자기책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장사업자로서는민법 제480조 또는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 1이 위 보상금 등 수령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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