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2006가단2750(반소)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