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56,104,090원 및 그 중 31,775,000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08. 12. 19.까지 연 5%, 200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