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 양도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실관계
채무자가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법상 허가권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에 그 목적이 있음.
공법상의 허가권 등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구 수산업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둠.
구 수산업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구 수산업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원심이 어업허가가 사실상 재산권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실체법상 양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어업허가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공법상의 허가권 등 양도행위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655 결정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수산업법 제48조: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함.
구 수산업법 제37조 제4호: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
검토
본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공법상 허가권의 경우, 그 양도가 법률상 허용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야만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는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어업허가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655 결정 참조, 다만 현행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 등을 매입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를 포함한 어선 등의 양도는 허용하고 있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가 사실상 재산권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실체법상 양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어업허가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