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견장과 등록상표의 유사성 및 식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하 '이 사건 견장')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학년을 표상함.
  •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13827호,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 닻 모양의 도형으로 구성됨.
  • 원심은 이 사건 견장 중 닻 모양 도형만을 분리하여 대한민국의 기장으로 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닻 도형이 해군의 각종 계급장 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한민국의 기장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법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장'은 공적 기념 또는 신분·직위 표상 휘장·표장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기장을 의미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견장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신분과 학년을 표상하므로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함.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 닻 모양 도형만으로 구성된 반면, 이 사건 견장은 오각형 도형 중앙에 닻줄 없는 닻 모양 도형과 학년 표시 띠 형상 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견장 중 닻 모양 도형만을 분리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2.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 법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의미함. 식별력 유무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며, 사회통념상 식별력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익상 독점이 부적절한 경우 식별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 형상이 독특하게 도안화되어 있고, 지정상품이 스웨터, 원피스, 블라우스, 청바지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식별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움.
    • 등록결정일인 1985. 5. 16.경 닻 모양만을 형상으로 한 해군 계급장이 사용된 적이 없고, 닻 도형이 해군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닻 도형이 해군 계급장 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을 전제로 공익상 독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특정 부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의 위법성을 지적함.
  • 또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 해당 표장의 독특성,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등록 당시의 사회적 인식 및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특정 도형이 공공기관이나 특정 집단과 연관되어 널리 알려졌다는 막연한 전제 하에 식별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전단에서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는바, 본호에 규정된 ‘기장’이란 공적을 기념하거나 신분, 직위 등을 표상하는 휘장 또는 표장을 의미하고, 이는 뒷 부분에 ‘외국의 국기 및 국장’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우측 윗 도면, 이하 ‘이 사건 견장’이라 한다)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13827호, 우측 아래 도면)와 이 사건 견장은 다 같이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므로 외관을 기준으로 그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의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 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 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견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한민국의 기장인 이 사건 견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첨부자료 (이 사건 견장) 이 유 첨부자료 (이 사건 등록상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견장 중 닻 모양의 도형만을 분리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기장으로 본 다음 그 닻 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항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고, 한편 이 사건 견장이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 3점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의 형상이 독특하게 도안화되어 있고, 스웨터, 원피스, 블라우스, 청바지 등이 그 지정상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별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1985. 5. 16.경에는 달리 닻 모양만을 형상으로 한 해군의 계급장이 사용된 적이 없으며, 닻 도형은 항구를 표시하는 일반적 지도기호로 사용되는 등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주는 표장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의 각종 계급장, 군기 등으로 널리 알려졌다거나 닻 도형이 해군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닻 도형이 해군의 각종 계급장 등으로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항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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