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의 식별력, 제척기간 경과 후 무효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등록상표 "경주빵"의 식별력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가 쟁점화됨.
  •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식별력이 인정되며,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후 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4693호)는 "경주빵"으로 구성됨.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원고는 등록상표의 등록일(2000. 8.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8.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경주빵")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새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록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함을 규정함.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결합은 식별력이 없으나, 도형 부분의 독특한 도안화가 전체적인 식별력을 부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 부분 "경주빵"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경주'와 보통명칭 '빵'의 결합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음.
    • 그러나 도형 부분 "얼굴무늬수막새"는 독특하게 도안화되고 전통 문양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부정하기 어려움.
    • 경주 지역에서 '얼굴무늬수막새'가 여러 상점이나 박물관 안내간판에 사용되고 엑스포 공식표장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는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상표의 저명성 판단

  • 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사용된 공식표장들이 저명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제척기간 경과 후 무효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후63 판결
  •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7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2000. 8.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8. 2.자 준비서면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한 것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의 결합이라도 도형 부분의 독특한 도안화가 식별력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법리를 재확인함. 이는 상표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외 2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유 첨부자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4693호) 중 문자부분인 “이 유 첨부자료”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도형부분인 “이 유 첨부자료”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배치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 자체 내지 이를 다소 도안화한 도형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 경주시 일원에서 여러 상점이나 국립경주박물관의 안내간판에 상당수 사용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공식표장으로 채택되어 있었다는 등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사용된 원심 판시 공식표장들이 저명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후6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인 2000. 8. 4.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8. 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유 첨부자료”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들(등록번호 제417024호, 제430057호)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새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