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상고인에 대한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그 판결주문에서 특허심판원의 2007. 7. 11.자 2007당1346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면서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심결취소원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