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불만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는 상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서 원심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며, 판결 이유에 나타난 심결 취소 원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 이익 유무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임.
  •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음.
  •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함.
  •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상고인에 대한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은 원고가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의 판결 이유에 불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소 제기의 기본 원칙인 '상고 이익'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판결 주문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불필요한 상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취지로 해석됨.
  •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은 상표권 침해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에서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상고인에 대한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그 판결주문에서 특허심판원의 2007. 7. 11.자 2007당1346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면서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심결취소원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상표권침해소송 등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박시환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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